1345 문의와 기타 옾챗방 인원에게 얻은 정보 공유합니다.
※인도네시아 only 사항이 있습니다.

1. C비자(단기비자)로 입국해서 한국에 거주중 배우자의 임신/출산 등 인도적체류를 명목으로 F-6를 신청할 수 있음

이때 보통은 21주(안정기)에 접어드는 것을 조건을 내세우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청자체는 주차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고 함(다만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더 유리).

또한 F-6비자 심사과정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단기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심사과정 중에는 만료되어도 체류가 가능하다고 함

2. 인니에서 현지인과 결혼후 2년이되면 끼땁이라는 5년짜리 장기비자가 발급되고 해외이주신고하여 국민연금 반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현지 체류인지 단순히 시간 계산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현지체류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반환 받는데 2년이면 수지 맞는다고 생각함

3. 인니에서 장기비자 얻기 전에 체류를 위해 단기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걸 위해 한인회사에 일자리를 구함(그리고 보통 이러면서 회사 속에서 고달픈 에피소드가 많이 생김...).

본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를 후견인으로 세우면 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자를 얻을 수 있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열어서 일도 가능함(감찰 공뭔들이 와서 보기는하는데 본인이 배우자 일 도와주는거라고 설득해서 돌려보낸 사례도 있다고 한 사장님한테서 들음).

다만 단점은 회사에 취업해서 단기비자를 얻으면 회사에서 비자 이용료를 어느정도 대신 납부를 해주는건 포기하는거라 본인이 내야함. 근데 회사생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걍 차라리 내고 말 것 같음...


모두들 해피국결하세용 금요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