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내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여줬거든.
안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되고 주민증은 실물만 된대
서부지법에서 여러번 ㄴ한적있거든
중앙은 왜ᆢ
결국 주민증 상세보기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민증 뒷자리 보여줘야됨?그냥 생일과 성명 사진만 확인하면 안되냐고 물어봤거든
우편으로 접수할땐 신분확인도 안하니까
서류접수할때  꼭 신분확인해야 하는거 아니잖아?라고 물어도 막무가내로 뒷자리 확인해야 한다고
뭐 결국 그냥 접수하긴 했는데
아니 안보여줘도 되는건데 보여달라고 하는 이년 뭐냐?
그냥 처음에 접수받으면 되는걸



판사 새끼는 선고기일은 14일이내 법도 대놓고 무시하는데 피고인보고 부본 내놔라는건  뭐냐?
법에 부본없고 규칙에만 있을 뿐인데 ?
항소이유서 부본  안낼려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써냈더니
뜬금없이 항소장 부본 요구하는거도 웃긴데  상고장도 부본 달라고 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