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은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거지?


하자가 있다면 항고소송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or 무효 구해야 한다가 맞지? 


조합설립결의의 취소or 무효 라고 해도 틀린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