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은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거지?
하자가 있다면 항고소송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or 무효 구해야 한다가 맞지?
조합설립결의의 취소or 무효 라고 해도 틀린거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거지?
하자가 있다면 항고소송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or 무효 구해야 한다가 맞지?
조합설립결의의 취소or 무효 라고 해도 틀린거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