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조 2항을보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단문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신문만 할 수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1항처럼 자필이거나 날인 있거나 + 객관적 진정성립+ 신문 할 수 있어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