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안 수정동의는 30인
예산안 수정동의는 50인
이건 수정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필요한 인원수 맞지?


그럼 이런 수정안을 의결할때 정족수는 따로 없이 동일하게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는거야? 아니면 번안동의처럼 재적 과반수 출석 2/3 이상으로 의결하는거야?

내가 추측한바로는 원안이 상정만 됐고 의결전이라면 전자, 원안이 이미 회기중에 의결이 된 이후라면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