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사전적의미 보니까
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육학 기출문제를 보니
임용에는 신규채용외에도 승진, 전직, 전보, 휴직, 해임
등이 포함된다 (0)
ㅡ> 이문장이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휴직ㆍ해임이 임용의 개념에 들어가나요?
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육학 기출문제를 보니
임용에는 신규채용외에도 승진, 전직, 전보, 휴직, 해임
등이 포함된다 (0)
ㅡ> 이문장이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휴직ㆍ해임이 임용의 개념에 들어가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