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3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불가로 아는데 


 그러면 성매매로 벌금 100이상 나왔을때도 공시 못보나? 


 

 한마디로 성매매도 성범죄에 해당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