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bd475e6863af76cb984b144897764c65aa97acb3421b66f23c6499573f9a05bff953fe562f03f77ede356a27bc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 관계로 봐서 이 계약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하는거 맞지?

그런데 왜 시립무용단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고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