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무용단은 공무원이라서 그럼. 행정법은 걍 판례 외우세요 이건 왜 그러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의 일이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주체가 국가일뿐 일반 민사상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기때문에 민사소송이고 시립무용단은 일반 기업같이 고용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공무원이라는 책임운영기관의 특별권력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법상계약의 당사자 소송임. 기본은 이런데 이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견해 있음
시립무용단은 공무원이라서 그럼. 행정법은 걍 판례 외우세요 이건 왜 그러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의 일이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주체가 국가일뿐 일반 민사상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기때문에 민사소송이고 시립무용단은 일반 기업같이 고용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공무원이라는 책임운영기관의 특별권력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법상계약의 당사자 소송임. 기본은 이런데 이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견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