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긴한데 사안 자체가 뭐… 까놓고 보면 그냥 서로 투닥거린거잖음. 징계양정표 보면 “그 밖의 사항”에 들어갈거다. 상대가 다친곳이 많이 없으면 벌금이 나와도 감봉 언저리다. 합의했다면 뭐 견책일 가능성도 높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긴한데 사안 자체가 뭐… 까놓고 보면 그냥 서로 투닥거린거잖음. 징계양정표 보면 “그 밖의 사항”에 들어갈거다. 상대가 다친곳이 많이 없으면 벌금이 나와도 감봉 언저리다. 합의했다면 뭐 견책일 가능성도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