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같은 운명

경찰은

정권에 개처럼 이용당하고,

정권 대신 책임 독박쓰고,

인권위와 검찰에 잡아먹히고,

판사의 인권팔이 범죄장사 판결에 무기력하고,

국민에 조롱당하고,

언론어 가십거리 되며,

범죄자에 무시당한다.


범죄자가

경찰 폭행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고

경찰이

범죄자 진압 체포 과정에서 범죄자 폭행하면

특가법 독직폭행 벌급형없어

당연퇴직사유로

중징계 당하고 면직된다.

경찰은 법적으로 노예가 될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면서

치고 받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은 경찰은 범죄자가 때리면

맞아야 한다.

그게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