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 문화어: 정무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 기관의 사무를 맡는 신분을 뜻한다. 중세 시대부터 관료들이 공무원의 역활을 해왔고 상급 관료들이나 귀족 출신들이 정치적 역활을 해왔다. 일제시대 한국의 경우도 남작, 자작, 백작, 후작의 귀족들이 공무와 정치를 해왔으며 이를 조선귀족이라고 불렀다.
공무원의 종류로는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항에 의거하여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은 경찰, 군인, 소방관, 검사, 판사 등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항에 의거하여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부총리, 대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 국가의 초고위 공무원을 의미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군사적, 행정적, 사법적 집행 권한을 가진 신분이기에 정치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인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정치인의 경우 당적을 갖고 정쟁을 하며, 국가원수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인구 감소의 시대임에도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위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냥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https://ko.m.wikipedia.org/wiki/%EA%B3%B5%EB%AC%B4%EC%9B%90
공무원의 종류로는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항에 의거하여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은 경찰, 군인, 소방관, 검사, 판사 등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항에 의거하여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부총리, 대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 국가의 초고위 공무원을 의미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군사적, 행정적, 사법적 집행 권한을 가진 신분이기에 정치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인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정치인의 경우 당적을 갖고 정쟁을 하며, 국가원수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인구 감소의 시대임에도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위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냥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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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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