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배출했는데

 

과태료 처분 나왔음


발견 시간이 점심쯔음이고 그쪽에서 첨부한 사진에 있는곳이 내가 버리는 위치가 맞거든??


근데 나는 항상 밤에 버린단말이야 , 당연히 쓰레기 수거 시간 한참전이고


이거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안가져간것같은데 이래도 내가 과태료를 내야함?? 일단 이의제기하러 갈건데


이해가 잘안가서.. 나보고 이거 증거가져오라고하면 방법도없는데 1달 전 일이라서 


이거 그냥 환경미화원이 안가져가면 내가 과태료 내야하는거냐? 하루에 수십개씩 봉투 쌓이는곳인데 


그중에 내꺼 하나만 안가져갔다는게 ㄹㅇ 이해가안가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돈 내는건 상관없는데


나는 진짜 존나 당당한데 과태료내라니까 기분 개좆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