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조사를 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는 경고랍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신고 내용

1. 폭탄주를 만들때 자기 입에 음식물을 넣은후 뱉어 그걸 술에 넣은후 먹도록 합니다.

2. 고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박하여 개인의 인격을 무너 트립니다.

3. 연차를 강요하여 연차의 자유로은 사용을 방해 합니다.

4. 고의적인 업무 배제를 진행하여 업무의 고립 왕따를 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위 4가지 사항을 술강요 세글자로 종결하고 결과는 경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같이 일하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