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Ⅶ장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3(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기본교육 이수 시에는 봉급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여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육훈련 여비 지급이 일용직으로 처리해야된다거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법령이나 근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