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쪽이라 주말을 평일처럼 근무하고화요일과 수요일이 기본 휴무일인데오늘 크리스마스라 근무함이 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외에 기본 휴무일 보장 차원에서 추가로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음?내 원래 기본 휴무일에 일한거 1개크리스마스 대체휴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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