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쪽이라 주말을 평일처럼 근무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이 기본 휴무일인데
오늘 크리스마스라 근무함
이 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외에 기본 휴무일 보장 차원에서 추가로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음?
내 원래 기본 휴무일에 일한거 1개
크리스마스 대체휴무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