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가 제주도인데 눈이 너무 많이와서 결항 파티네요
예전에 폭설로 결항됐을 때는 당일 공가 인정되고 다음 날은 공항통제는 풀렸으나 대체 비행편을 못받고 취소표도 없었지만 개인 연가처리 되었습니다.

1. 공항통제는 풀렸지만 대체 항공편과 취소표가 없을 때
2. 오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결항되었지만 오후에는 공항 통제가 풀렸을 때(결항증명서는 있지만 출근 전 날 오후에 충분히 복귀가 가능했을 때)

두 경우 천재지변 공가 인정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