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소당한 B(나)라는 사람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까?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채용했는데,B라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하루만에 해고시켰어.
얼마뒤 인터넷에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어.
글 내용 중에 쓰레기 매장이라고 욕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하루만에 구두로 해고'라는 내용이 있는거보아 정황상 채용한 B라는 사람밖에 없기때문에,B사람이 쓴 글같애.그래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근데 담당 경찰수사관이 수사 결과는 해당 글의 IP와 로그기록은 B라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걸 특정하지 못했어.
B는 '내가 쓴 적이 없고,업계 관행상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만에 구두로 해고 하는건 흔하다.그리고 다른 해고당한 직원/경쟁업체 직원/불만족 소비자가 쓸 가능성도 있다.설사 하소연식으로 썼더라도 나는 절대 매장 상호명도 안썼고,'근로계약서 미작성,하루만에 구두로 해고'내용은 공익의 이익에 부합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이런경우 B라는 사람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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