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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어리기만 하면 입양해서 자녀로 등록 가능 
왜 이러는가? 보통 보면 동성결혼 목적/유공자 혜택 공유목적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이게 일반 입양 절차이고 오히려 
아동 입양하는게 특수 입양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이 대한민국임. 


법 공부 조금 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류가 "세탁"되면 해외로 나갔을때도 이 서류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해외영주권 딴 후에 가족 초청권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경우도 있을 듯


이게 법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르는 새끼만 호구였던 것.
Q. 입양 하고 나서 관계 청산으로 다시 남남이 되면 혜택들이 소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