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가 가족으로부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협박 비슷한 설득 같은 걸 당해서 취하했습니다. 사유에는 그냥 '취하를 원함'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해서 나중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라도 재신고하고 싶은데, 한 번 취하한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안 되나요?
답변이 달리지 않았고 애초에 담당자 지정도 안 된 상황에서 취하했고,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아닌데 다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취하한 사안은 동일한 내용으로는 취하가 불가능함 아쉽지만 패배하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