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했으면
세무사 시험 면제되고, 바로 개업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움.
일단 시험 붙는 거랑 개업하는 건 별개임.
세무사법에서는 ‘실무수습’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게 국세청,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정해진 기관에서 일정 기간 실무한 이력이어야 인정됨.
문제는 지방직 세무직 같은 경우엔
지방세 위주 업무라 국세 실무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음.
그래서 아무리 10년 근무해도
그걸로 바로 개업 못 하는 경우 꽤 있음.
그리고 시험도 1차 면제되려면
단순 경력 말고, 세법이나 회계 관련 직무를 했다는 걸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나 세법 해석 같은 일 했던 경우가 유리하고,
민원 창구나 단순 행정업무 위주면 애매해짐.
이럴 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서
내 경력이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정확함.
결국 중요한 건
‘연차’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이게 진짜 핵심임.
시험 합격 후에도 수습기관 못 찾으면
개업 못 하고 몇 년 더 돌 수도 있음.
그래서 진짜 개업 생각이면
수습 경로 미리 확보해두는 게 훨씬 안정적임.
공무원 경력 있다고
무조건 개업까지 술술 풀리는 거 아님.
그 사이에 꼼꼼히 따져야 할 게 많음.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참고하세요.
10년 근무했다고 세무사면제는 무슨능지냐
국세 10년, 지방세 20년해야 1차면제임 2차까지는 공부해야 함
세무사 1차 그거 면제받겠다고 10년근무 꼬라박을 능지면 2차합격 못할텐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