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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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 요건의 흠결에 대해서 미침.

 

 

 

기판력은 법원에서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이거랑 동일한 사항 다시 소송 못하는 힘 아님?

근데 소송 요건의 흠결과 무슨 상관인지 무슨 말하는건지 자체를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