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시험 담당 공무원한테 필기 일부 면제 조건 문의 -> 가능하단 답변 받음 -> 일부 면제 받고 필기 합격 -> 서류 제출 위해 다시 재 문의 ->조건 불충족으로 필기 합격 취소 

-> 담당 공무원에게 재 문의 ->그런말 한 적 없다 -> 통화녹음 있다 말하니 시험은 볼 수 있다 답변 -> 누가 시험만 볼려고 필기를 돈주고 보냐 물어보니 소통의 오류 였던거 같다 ->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니 어떻게 해줄 수 없다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한 징계나 불이익, 필기 시험에 대한 내 손해에 대한 보상도 없단 말 들음 


이거 어카냐 국민 신문고에 민원 넣으니까 나한테 말 잘못한 공무원이 민원 완료처리 자기가 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