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에 세입자가 집 안빼면 돈 안돌려준 상태에서 내가 임대차계약서 들고 그 집에 전입신고 한다음에 거주불명등록 신고해버리면 되는거임??
전출 안해서 거주불명등록 된 당일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거임?
안나가고 버팅기는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신고민원 처리경험 있는사람?
익명(222.110)
2026-01-26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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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아져서 임대인이 오히려 을임.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해줄 때까지 집을 비우거나 심지어 집 매매 내놓을시 부동산에 집 오여줄 의무도 없음. 대신 전세 만기 전 임차인이 전세연장 의사 없이 나가거나 연락 두절된 지 오래되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준 후(임차인이 월세 입금한 계좌로 이체)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까지 가면됨.
만약에 전세 연장 하고 싶다. 더 살 거 같다. 이야기 했으면 방법이 없음.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거나 임대차계약서 들고 전입신고 해도 주민센터에서 허락 안해주고 오히려 임차인이 이후에 고소하면 피의자 되어버림..
과거에는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받은 보증금을 전세 만기일에 돌려주는 행위가 관행이었는데. 요즘은 전 세입자가 구두로 연장했다느니 구라치고 안 나간다고 뻐팅겨서 오히려 이사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세입자한테 계약금 몇 배로 위약금 무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