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에 세입자가 집 안빼면 돈 안돌려준 상태에서 내가 임대차계약서 들고 그 집에 전입신고 한다음에 거주불명등록 신고해버리면 되는거임??

전출 안해서 거주불명등록 된 당일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