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 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61 갑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답 x



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 90일 지나서 불가쟁력으로 취소소송제기 할 수 없는 것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