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 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61 갑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답 x
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 90일 지나서 불가쟁력으로 취소소송제기 할 수 없는 것 아님??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 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61 갑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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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 90일 지나서 불가쟁력으로 취소소송제기 할 수 없는 것 아님??
이거 그거인것같은데 갑은 일반인인데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자기한테 미칠지 몰랐고 90일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 할 수는 없지만 수인한도 넘는다고 봐서 취소소송 제기가능하다고 본 판례
비슷한거 같은데? 하자 승계 부분인데 문제 전제가 개별공시지가결정 이후 90일 넘어서 과세처분이 생긴건데 문제는 처분있기전엔 취소소송 가능하냐 마냐니까 이걸 불가쟁력으로 봐야할지 선행처분의 하자 취소사유로 봐야되는지; 답 없는거 같아서 그냥 외워버렸음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나온상태에서 이거 이상하다고 얼마든지 취소소송제기할수있는거임. 굳이 이상한 개별공시지가를 두고보다가 어라? 과세처분이 이상한대 이럼서 그제서야 취소소송제기할필요가 없는거임. 90일지나서 받은건 문제가 안됨. 그전에 취소소송제기하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