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갔음(근거 규정을 찾고 확인하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갔더니 담당자가 아니래 돈 내야한다고 함


나는 면제 대상자인 거 같다 확인해달라고 다시하고 아니래


너무 당연히 면제라고 생각해서 얼타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근거규정 찾으면 되냐고 하니깐 된데



근데 내가 바쁘니깐 근거규정을 명확히 못 찾고 거의 비슷한 것만 찾아서 가지고 갔음


그랬더니 그냥 불쌍해서 수수료면제 해준 느낌임



그리고나서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 하고 서류받고나서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연락해서


내 사정을 말하니깐 해당 담당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맞데



그리고 일 다끝나고 집에와서 법 규정 검색해보니깐 맞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


다시 공무원 찾으러가서 여기 법규정 이러해서 됩니다라고하고 다시 알려줘야하나?


존나 찜찜하네 공무원 입장에서 아 이진상새끼 뭐임? 할꺼 아니야



어떤 경우는 자기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깐 괜히 몹쓸짓한 거 같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