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연도 졸업하는 대학생임

나 병복무 시절 담당하던 군무원 두분이 결혼하셔서 축의금 내야하는데

군무원도 김영란법 적용받아서 5만원까지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거 두분깨 따로 5만원씩 드려도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