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연도 졸업하는 대학생임나 병복무 시절 담당하던 군무원 두분이 결혼하셔서 축의금 내야하는데군무원도 김영란법 적용받아서 5만원까지만 가능한걸로 아는데이거 두분깨 따로 5만원씩 드려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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