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손해배상을 해주면 족함. 이게 법률이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당연한 법률적 권리이므로 그걸 막는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원칙적으론 법률에 위반되는 짓이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


다만 민희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주간계약에 "민희진의 임기 5년을 보장하는 쪽으로 최대주주가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 - 단, 민희진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것인데, 김앤장은 애초에 자신들이 제시한 여러 사유(회사를 팔아넘기려 했고 + 무당과 긴밀히 접촉하며 경영에 간섭하도록 했고 + 뉴진스를 뒤에서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 지난 기자회견 이후 상호 간 신뢰가 완전히 파탄)를 들어 민희진의 이사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결격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예외조항을 들어 민희진을 해임하겠다고 주장하는거임.
(그리고 사실 계약내용이 법률과 상충할 경우, 법률이 더 우선하는게 원칙임)

결국 상법 385조의 강행법규 + 주주간계약의 예외조항 +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법리적으로는 민희진의 해임이 지극히 타당하고, 김앤장에서도 이미 관련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임.


다만 판사 입장에서는 항상 여론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김앤장은 현재 하이브는 나쁜놈 vs 민희진은 정의의 사도 라는 구도를 우려하는 것 뿐임.

그러나 김앤장이 확보한 수많은 카톡 등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희진은 절대로 정의의 사도일 수가 없음. 오히려 엔터계 역사상 역대급 쓰레기 그 자체지.

그래서 판사에게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판단해달라고 요구한거임.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민희진은 해임당하는 것이 백번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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