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진이 아무런 배신 모의 없이 일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이브는 25년 기준으로 풋옵션 1천억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됐을거고
이번 뉴진스 성적도 나쁘지 않게 이어가서 내년 영업이익은 또 상당량의 흑자가 예상되면서
26년 기준이 되면 13%의 13배만으로도 2천억이 넘었을 수 있다.
그런데 미니진의 어리석은 배신 행위가
신의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주주간계약을 깨버리고
원래 매입가인 30억 수준으로 콜옵션 행사당할 가능성을 만들어 버린 것
기자회견에 나와서 뿌듯한 척 자신의 명예가 회복된 척 했지만
현실은 스스로의 교만이 수천억을 날려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조급함으로 꽉 차있을 뿐
현재 미니진의 뉴진스는 하이브의 끊임없는 푸쉬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 수치가 전작에 비해 큰 폭으로 꺽였고
외국 팬들의 보이콧 여론도 불타오르는 등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만약 미니진이 배임 및 주주간계약 전부를 승소하더라도
결국 돈의 관점에서 보면
미니진이 가만있었으면 줬어야 하는 풋옵션 금액의 상당량을 하이브측은 세이브 한 것
그리고
배임은 어렵더라도 사기죄의 여지는 남아 있고
가처분 심리의 판결에 못 박아 둔 '분명한 배신 모의' 라는 결정도
주주간계약의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시사
결과에 따라 미니진은 풋옵션 무효와 더불어 소송비만 수십억대의 부담을 안게 됨
방시혁 입장에서 감사를 통한 선제 조치는 결국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ㅇㅇ
자승자박이쥬
민쪽은 가처분 인용 기각보다 사건의 시발점이였던 반역모의가 진짜 농담 사담 인정을 받았어야 했음 그럼 진짜 꿈꾸던 계약해지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건데 이게 깨져버려서 앞으로 주주간계약 민사 콜옵션 조항 방어에도 어려워짐 진짜 피곤해진거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리보전보다는 저 농담사담이 인정받기를 바랬을텐데 그게 안돼서 당혹스러울거임
근데 문제는 인용문보면 판사가 하이브도 배신한 정황이있다고 인정을 해줌 하이브가 배신햇다고 판결내렷다는게 아니라 민희진 배신이 아예 근거없진 않다,그러므로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위반(신의칙 위반) 한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낸거야 결국 하이브는 풋옵션 행사 막으려면 더 힘들게됨
배신정황이 아니라 민희진이 문제제기한게 근거가없진않다 인 수준인거고 그거랑 하이브가 민희진을 배신한거랑은 별개임 그게 하이브가 어도어를 배신한거라고 인정했다고볼수없음
그 근거라는게 부모나 멤버가 제기해서 표절이니 이런 걸 문제삼은 형식이라 민희진의 해사 행위로 보지 못한댜는 소극적 해석인 거지 적극적으로 하이브가 주주각 뭘 위반했다는 차원이랑 아예 다름 만약 부모들이 쟤가 시켰어요 했으면 다른 문제인데 이 부분은 배임 재판에서 위증하면 죶되지만 지금 민사에서는 부모를 족칠 수 없다고 본거임 카톡 증거를 받아들였으면 이걸 계획 수행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것도 검경이 다시 절차대로 증거화하면 어떻게 사용될 지 모름
장기적으로 가면 돈의 싸움이긴 하지 ㄷㄷㄷ
말라죽이는 건가요?
명문이다 왜 버니즈에는 이런 이성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미 탈덕했기때문 - dc App
소송이 이것만 있는것도 아님, 빌리프랩건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자그룹 보호할려면 걸수있고 명예훼손도 있음
이건 꼭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 dc App
하이브가 조용한 이유가 있음 얻어맞었어도 일단 실속은 챙김ㅋㅋㅋ
칼은 들었지만 찌르지는 않았다고욬ㅋㅋㅋㅋㅋ
기자회견에서는 화해하자던데ㅋ
다 이유가 있는거지 소취하해달라고 ㅋ
결국 돈임 앞에서는 명예니 뭐니 떠들었지만
결론: 착하게 살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과유불급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이라도 갔을텐데... - dc App
유리천장이 더 높아졌다는 게 사실인가효??
신뢰로 쌓아온 케이팝에 먹물을 ㄷㄷㄷ
명문이다 이래서 걸플갤을 끊을 수 없네
ㅇㅇ - dc App
ㅋㅋㅋㅋㅋㅋ
형사건에 승소할라면 스모킹건이 있어야됨 이번에 이사들 들어갔으니 뭔가 나오겠지
1차기자회견 명예훼손성립 된다던데 기대하고있음
일단 쌍욕을 노무 많이 하셧어
+ 어도어표 남돌까지 나올뻔 했음 방시혁은 그것도 뉴진스마냥 밀어줬겠지
서로 상처뿐인 싸움인데, 하이브는 감사 안 했으면 완전 폭망하고 민희진만 이득 챙겼겠지 ㅋㅋㅋ 결국 민희진은 배임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하이브는 감사 발동의 정당성은 이미 입증됐지만 개돼지 대중들로 인해 '배임만 아니면 무조건 하이브가 개새끼인 상황'에 몰려 여러모로 난처할듯
어쨋든 뻔뻔한 배신자가 '배임죄 성립만 안되면 내가 무조건 결백하고 억울한 상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움. 국민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락했는지... 상식적 행위와 가치판단, 일반적 윤리관, 공리 등의 사회적 합의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인간사회가 철저히 무너지는 중
ㄹㅇ 능지가 한해만에 죄다 떡락한건지
걸갤이라도 있어서 내 주관대로 말할 수 있어 다행
근데 문제는 인용문보면 판사가 하이브도 배신한 정황이있다고 인정을 해줌 하이브가 배신햇다고 판결내렷다는게 아니라 민희진 배신이 아예 근거없진 않다,그러므로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위반(신의칙 위반) 한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낸거야 결국 하이브는 풋옵션 행사 막으려면 더 힘들게됨
ㄹㅇ 가처분 하나 급박한시간속에서 해임하지말라고 막아준건데 그거가지고 청렴한척 모든건 하이브탓 하는거보고 하.... 전국민 능지라기보단 아이돌빠는애들이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경험과 배경지식이 부족하다 생각함. 신기한게 웬만한 성인들은 좌우할거없이 다 하이브 손들어주는거보면
223 통피게이야 그건 배신한 정황을 인정한게 아니고 합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밀어내기 홀대 등) 맞다고 인정한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아예 가능성이 0% 수준이 아니므로 민줌측에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배임으로 보진 않는다 이거임
이건 애초에 좌우 문제가 아님. 특히 40대 이상이 민을 까는 건 텍스트만 읽아봐도 민이 하이브 통수 치는게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임.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 10년이상 해본 사람이면 민이 월급사장일지라도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아왔던게 명확하니까. 신의의 문제지, 정치성향 문제가 아님. 애초부터
필력 ㅈ되네 ㄷㄷ
개추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애초에 왜 저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느냐는거임 그정도의 가치가 있는 인재라고 생각했나?
근본 원인은 진짜 여기에있음. 특히 이사회라도 하이브가 잡고있기만 했어도 이 일자체가 안났음
이수만이 떨군 폭탄이라니깐 스카웃ㅅ할때 이수만과 얘기해봤겠지
하이브는 bts 원탑회사라는 이미지와 bts가 없을때 그 수익을 채워줄 아티스트 수급이 절실했거든 상장할때 그게 제일 큰 관건이었으니까 그러니 민희진 영입했고 뉴진스 내면서 엄청 밀어줬고 효과도 좀 있었지 이제 이 일 겪었으니 더 잘 보완해서 레이블체제 운영할거라 봄 그리고 방시혁이 탄원서에서도 말했듯 이 사건으로 창작활동이 폄하되어선 안된다고 한거보면 계속 돌들은 런칭할거고 뉴진스도 지원해줄거라 봄
그 가치에 맞는 인재가 아닌데 ㄹㅇ
그럴 가치의 인재가 아닌데 민줌이 정치질로 승부보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자기포장해서 체급 키우는 인간이라 여기에 뿡셕이 낚인거지. 이수만은 진작에 알고 딱 한계정해놓고 써먹은건데 뿡셕이 이수만이 버린 폭탄에 낚인거
너무 행복회로아닌가 - dc App
별로 행복회로는 아닌데 ㅋㅋㅋㅋ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런 면도 있다는 거잖아
빚37억 상환 빼먹지마라 ㅋㅋㅋ
정리 굿 - dc App
잘봤음 플갤 반대로만가면 되던데 민이이겼네
올해 어도어 영익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 민이 이번에 늊 10개월 놀게하고 이제야 겨우 싱글로 컴백했는데 이유가 뭘까
민이 첫 전투에서 이긴 것은 맞는데 앞으로 계속될 전쟁에서는 엄청 불리해진 게 정답임
민 계획도 엄청 틀어졌는데 ㄹㅇ 기자회견 보니까 하이브 말이 맞다면 곧 남돌 런칭하고 그 남돌 어느정도 이슈된 후에 하이브랑 척질 계획이었을텐데 그건 거의 무산되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뭐가 승리란 것임;; 법적 소송은 줄줄이 딸릴 테고 그때마다 늊 타격은 어쩔 수 없을 거고
첫줄에있는 ‘신의원칙이 기반된’ 여기서부터 좆발린거잖아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예외적으로 해임·사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하이브가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어도어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 결정이 나는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