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결정문 보면 MLAT이라는게 있는데(사법공조협약)

보니깐 민사(개인)자격으로 일단 요청을 했는데 거부함

그 이유가 MLAT을 이용하는게 수사당국이랑 직접 공조하는게 더 낫고 안전하다는 취지임

국가가 아닌 개인자격이니깐


근데 이 결정문을 근거로 국내 수사기관 or 법원에 근거를 보여주면 국가나 수사관이 이 미국 변호사를 통해 다시 요청하는거고

결국엔 미국 재판장이 국가에서 동의하면 정보 제공해주겠네 

경찰이 직접하면 되는데 그럴 역량이 안되니 이런 방식으로 하는듯

탈수도 이렇게 미국 한국 동시에 민사 걸고 재판 요청하면서 잡지 않았나?

앞으로 경찰이 저 MLAT 직접 이용할수 있게 부서를 만들면 유튜버나 인스타등 해외계정 고소하기 존나 쉬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