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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다 아는 케이스로 비교해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로 징계 당했는데 가처분 소송 걸었고 인용돼서 지금 대통령까지 감

근데 대통령 되고나서 1심 결과는 패소했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 남. 오히려 징계가 약하다고까지 함.


즉, 가처분 결과랑 본안 판결은 전혀 관련 없다는거임.

법원장 피셜 본안가서 뒤집힐 확률 50% 이상이라고 함.(스샷 참고)


윤석열 민희진 가처분이 인용 논리는 아직 유죄 판결도 없는데 직을 날리는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는거였음.


민희진 가처분 판결문 중에 '~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은 다 본안 가서 명확하게 따져보라는 뜻임.

본안 가서 증인과 증거 가지고 다투는건 가처분 소송이랑 천지차이임. 가처분은 증인도 안부르잖슴. 경찰 검찰 조사도 없었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난 민희진이 배임 실행까지 했다고 보는 입장임.

날짜 정해서 공격 메일 보낸게 실행이 아니고 뭐임?

횡령은 빼박임. 무당한테 청소 용역 줬음. 복비를 본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뜻임.


이런것들 다 본안 가서 하나하나 따질거니까 가처분 인용으로 무죄인것처럼 떠드는 애들은 법공부좀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윤석열 사례를 알려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