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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 접수해야 하나 했는데 제보성 민원이라 경찰로 접수해야 할듯해서.(확실하게 기부금법 위반인지 아닌지 해야할 것 같음)

그리고 법제처 유권해석(법령해석)  보니까 사례도 있어서 기부금법 위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트럭시위 한 것도 금요일은 미신고고 월요일은 트럭에다 현수막 걸었잖아 이건 옥외광고물법 위반 , 미신고 집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같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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