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문의 핵심이었던 프로큐어 조항의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프로큐어는 대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 전 대표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려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민 전 대표 측이 프로큐어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학설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다수의 학설과 판례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큐어 조항의 경우 한층 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를 대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큐어 조항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며, 이행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이브 관계자는 “학설과 판례들은 대부분 대주주가 그러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려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민 전 대표 측이 프로큐어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학설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다수의 학설과 판례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큐어 조항의 경우 한층 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를 대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큐어 조항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며, 이행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이브 관계자는 “학설과 판례들은 대부분 대주주가 그러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게 핵심이네 ㅋㅋㅋㅋㅋ
뭐여 ㅋㅋㅋ 세종 변호사 논문이 하이브측 법리 지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념에 올려라
ㄹㅇ ㅋㅋ
세종은 지가쓴 논문이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노 ㅋㅋ
ㅋㅋㅋ꿀잼
ㅋㅋㅋㅋㅋ진짜 개꿀잼이네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세종 변호사가 쓴 논문으로 반박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 민줌측도 할말없겠노
과거의 논문을 불태우고싶겠노 ㅋㅋㅋ
ㅋㅋ 논문을 인용했는데 논문안에서 반박당했다는 건가
뭔말이야! ? 요약좀
대표이사 선임하라는 가처분은 불가능하다는 판례와 논문은 많은데 그 반대는 없다 심지어 그 중 한 논문은 지금 세종의 민씨 변호사가 썼다
민씨는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에게 민씨 본인울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하이브에서는 여러가지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음 - dc App
대표이사 선임하라는 가처분은 불가능하다는 판례와 논문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이브(주주)가 어도어 이사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할 수가 없다고. 이걸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당연히 안된다는 거임.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민줌을 대표이사 임기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음 그래서 민줌 측에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한테 이 권리를 위해서 민줌을 재선임하게 하라고 주장하고 하이브측은 어도어는 독립된 레이블이라 하이브가 그러한 지시를해도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판례와 논문을 제시하며 반박한거임 그 논문중 하나가 세종측 변호사가 쓴거고 이렇게 헤석했는데 맞냐?
하이브 법리를 뒷받침할 학설과 논문 자료는 다수 (심지어 그중 1개는 세종변호사가 쓴것ㅋㅋㅋㅋㅋㅋ) vs 민줌쪽 법리를 뒷받침할 자료는 세종에서 제시못함
말이 되야 말이지. 스티브잡스도 자기가 임명한 이사회에 쫒겨나는게 주식회사 인데
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5653702?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EC%84%B8%EC%A2%85 자세한 설명은 이거보셈
민줌 vs 세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종 무능ㅋㅋㅋㅋ
ㄴㄴ 유능함. 지난번 가처분 소송으로 소송비 벌고, 당시에 어차피 이사진 교체로 대표이사 해임 가능하다는 건 언급했고, 이렇게 오늘 또 그 건으로 가처분 소송 하면서 일거리 하나 챙겼음. 계속 미터기는 돌아가는거임.
민줌 입장에선 무능맞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종은 민희진이 져도 돈만 뜯어내면 되니까 ㅋㅋ
아줌마 1000억 돌려 놓으시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세종 변호사 논문에도 써 있다니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1. 주주간계약 해지되어서 효력없다 2. 주주간계약 효력있어도 프로큐어조항 집행 불가 라서 이길 구멍이 없음
본안에서도 계약 효력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보임
이게 맞지 김앤장이 머리 잘 씀. 게다가 주주간 계약 해지 근거로 저번 가처분 인용문 가져왔더만 ㅋㅋㅋ https://m.news.nate.com/view/20241011n21158
ㅋㅋㅋㅋㅋㅋㅋ자승자박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겼다 ㅋㅋㅋㅋㅋㅋㅋ 결국 오늘 언플은 아일릿 컴백 망하게하려는 수작이였던것 같네
과거와 현재 싸움이 여기서도 ㅋㅋㅋㅋㅋ
당연한 얘기지. 애초에 어도어 이사들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하이브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음. 물론 하이브가 주총 열어서 민희진 재선임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이사회가 민희진 다시 해임 시키는건 이사회의 자유임. 그러니까 법원이 하이브한테 민희진 재선임 시키라고 판결하더라도 무의미한 얘기임. 민희진을 해임한게 애초에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어임.
ㄹㅇ 지극히 상식적인건데
하이브랑 어도어를 별개로 본게 바로 그 판사니까 ㅋㅋㅋㅋ
이게 웃긴게 1차 가처분 소송서 하이브가 진게 하이브에대한 배신 행위는 될 수 있어도 어도어에대한 배임은 아니다 라는 독립된 경영주체로서의 어도어란 판단 때문인데 이 논리 그대로 어도어 이사진들은 그 독립성이란 똑같은 논리로 주주간 계약조항인 프로큐어를 이행 안해도 된다는거라 재밌음
팩트로 조지노
민줌 이러다 세종도 씹을듯 ㅋㅋ 멸망전 가라 - dc App
자!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지 꾀에 지가 넘어갔노 민줌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렵지 법기술이긴해도 어도어이사회통해서 해임한건대 주주간계약 해지를 본안으로 갔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어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를 먼저 걸어버려서 민줌이 그걸론 할 수 있는게 없다던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