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문의 핵심이었던 프로큐어 조항의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프로큐어는 대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 전 대표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려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민 전 대표 측이 프로큐어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학설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다수의 학설과 판례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큐어 조항의 경우 한층 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를 대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큐어 조항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며, 이행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이브 관계자는 “학설과 판례들은 대부분 대주주가 그러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