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문의 핵심이었던 프로큐어 조항의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프로큐어는 대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 전 대표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려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민 전 대표 측이 프로큐어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학설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다수의 학설과 판례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큐어 조항의 경우 한층 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를 대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큐어 조항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며, 이행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개념가라
ㄱ
여기 댓글 단체로 고고혓이네 ㅋㅋㅋ
ㄱㄱㄱㄱ
하이브는 증거내놓고 말하는디 민씨는 맨날 기사만띄움 ㅉ
법무법인이 의뢰인한테 애매하다라고 햇으면 ㄹㅇ 애매한게 나니라 안되는데 그냥 돌려말한 거임
= 표절 아니다 이걸 알고도 그 난리를 치다니
세종이 쓴걸로 반박하니 빠져나갈 구석이 없네 ㅋㅋㅋㅋ
그래 좀 빨리 빨리 대처해라 . 언제까지 민희진 언플에 놀아날거냐
ㅋㅋㅋㅋ 하나하나 민천지들한테 뼈아픈 증거들이네 이래놓고 내부자고발이 들어왔다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비슷하다 머리채 잡고 있음
굴절된 해석기제 이걸로 다 설명됨 ㅋㅋㅋㅋ
어느 미친년 때문에 이걸 근거까지 제시해야되노 ㅋㅋ 딱봐도 전혀다른데 눈깔이 없나 ㅋㅋ
표절 증거 못대는거보니 빌랩이 소송 이기겠다 ㅋㅋㅋㅋㅋㅋ 타레이블에 피해줬으니 배임 가즈아~
ㅋㅋㅋㅋㅋㅋㅋ
세적세
맨날 하이브한테 증제시하라면서 지들은 증거제시안함 진짜 보면볼수록 역겹다
세종왈 표절애매 ㅋㅋㅋ
근데.세종이 4월에 표절은 애매하다고한건 어떻게 확보했을까 그 부대표 감사에서인가
부대표
김앤장 든든하노 ㅋㅋㅋ
알아 표절 아닌지는 짭이여서 그렇지
또 버장연이 좌표찍었노ㅋㅋㅋㅋㅋ
표절? 애매매매 - dc App
세종은 세종으로 치는 거야! 어떻게 둘다 세종으로 반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쪽팀은 컬러가 확실하노 ㅋㅋㅋㅋ
왜 꼭 대표이사가 되려는거임?
그냥 물고늘어지기임 하이브 깎아먹기
투자자 없어짐
법적으론 안통해도 민천지들에겐 통했지 그거면 헤드라인 결과는 안물안궁
한번은 당했을지 몰라도 길게보면 김앤장 쓰는 이유가 있네.
사내이사에 지시해 달라 라고 했다고? 그럼 민줌이 사내이사니까 하이브가 민줌한테 지시하면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