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쫌 하다가 구린내가 진동하다 못해 코를 찌르기에 끄적여봄. 개인적으로 내통은 너무간것같아보임. 다른 경우의수가 있기에...
1. 하니국감 10. 25. 출석 단독 = 한국경제(9. 30.)
- 10. 25 vs 10. 15. 관련 기사들보면 언론조차.
2. 김주영대표 10. 9.까지 '소환장 못받았다'고 밝힘. = 이건 받자마자 합에 보고해야될 사안임. = 출석요구×=출석×=구라칠시 배임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10. 15.)기준 통상적으로 2주 법적으로 늦어도 7일 전까지 '송달'(발송+도달=등기우편)되어야 한다.-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제5항
3. 하니 '국감출석 매니저, 회사 모르게 간다'며 포닝으로 최초로 출석의사 밝힘. (10. 9.)> 다음날 하루종일기사 도배. (10. 10.)
=하니는 출석요구서 받고 출석의사 밝힌 듯. 출석요구서 송달된 장소는 어디? 숙소? 아니면..?
4. 김갑수는 하니의 국감출석여부를 하니가 직접 포닝에서 밝히기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내가볼땐 내통은 너무갔고 외퀴가 안호영의원에게 문의한내용에 대한 그의 답변과 김갑수의 답변으로 보아 그들은 하니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여부ㆍ출석의사까지 10. 8.전에 알고 있었음.
>불출석사유서 제출기한도 고려없이 확신에찬 답변
(불출석 사유서 제출기한 = 출석요구일 3일전)
[결론]
이를 종합해보면, 증인 김주영대표 없이 참고인 하니만 출석시켜 환노위 국감 하려고 했다는 말이됨.
※김주영대표 증인출석을 결의만하고 철회했다?
= 불발이 아니라 고스톱 국감?!
[국감 출석일 10. 15. 확정- 념글]
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5636856
15일이야 븅신들
엥?
솔직히 이미 서로 다 알고있었다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은거 같긴 함
환노위는 김주영대표 출석결의만하고 철회 팩트ㆍ환노위측 과 하니 소환장 송달여부를 서로 알고있다는것도 팩트. 그외에는 근거들이 부족한 추측이라고 판단
짜고치네
작당을 하는구나
판돈이 좀 큰가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몹시 수상
갑수갑수김갑수 ㅋㅋ 어떻게든 당선되보겠다고 온몸비틀기 애잔하노
이게 그거임 증인이 팩트 체크 해주면 안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HR출신이라
참고인이랑 안호영이랑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팩트는 안물안궁 어차피 거짓을 말해도 참고인은 위증죄 x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선서 안한다? 확실해지겠네 ㅋㅋㅋㅋ
갑수 지가 트윗에 올림 하니님 맘대로 하세요 위증죄 안걸리니까요 이지랄 ㅋㅋㅋㅋ
헐 뚜렷 해졌다
대놓고 위증교사하나 미친새끼가 - dc App
짜고치는 고스톱 이란거네 ㅋㅋㅋ
위증죄 안걸리는거 존나 짜치네ㅋㅋㅋㅋ시발
아재들 말투에서도 쉰내나네 쟤봇이야? 말투가왜저래
그래서 김주영은 안나오는데 하니만나온다는거야? 그냥 저건에서 하이브 소환 안하려했는데 하니 포닝때매 하니만부르는거아님? 진짜.개지랄을 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