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올해 콘진원에서 이 민원을 제기해서 문체부에서 한 번 그 상황을 한 번 파악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만은 결론은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그대로 종결 처리 했습니다



판결문에 사재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재기라고 우기더니 판결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판사가 본 증거를 문체부도 확인해 봤을텐데 증거불충분이 떴네? 심지어 김승수 의원도 협박범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사재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없었다고 언급함

애초에 공갈협박 재판이었는데 판사가 협박범이 말한 사재기란 말을 그대로 썼다고 사재기 재판도 안했는데 사재기 확정이란게 말이 되냐?

싸패단 ㅈㄴ 투명한게 펨코에 저 부분만 잘라서 올림

그저 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