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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채무자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년 4월 21일 자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멤버들이 제시한 근거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K팝 팬들 사이에서 충격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이른바 '뉴아르'(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을 지칭하는 표현)가 언급된 부분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하이브가 뉴진스라는 그룹과 멤버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멤버들과 민희진 측의 주장이 실은 본래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진스는 하니에 대해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 동의 없이 노출돼 쓰인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들 삭제,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 및 해결책 마련,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자인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등 총 8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 같은 뉴진스 측 주장으로 숱한 K팝 팬들의 지지 여론이 형성됐지만 왜곡, 이로 인해 주어진 제한적 정보를 토대로 한 지지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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