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d8076b58261f63be898bf06d60403dbca7e4153d9bfac1754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연예 기획사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당일인 지난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지된 활동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등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꼽은 사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aver.me/GUwoAZRS



7ced8076b5826ef53dec98bf06d60403c45a2a1600b2e4d0d3


7ced8076b5826ef53dea98bf06d6040340126337a3e0a7820a


7ced8076b5826df238e898bf06d604036744bec31e64499c7c6d


7ced8076b5826df53dee98bf06d604036aadbc7d752fd4d290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