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우려
-> 민희진 대표직 해임은 어도어의 경영상 판단일뿐
-> 대표직은 짤렸어도 프로듀서직은 제안함
-> 그러나 지가 삔또상해 프로듀서 제안 거절하고 나감
-> 전속계약서에 민씨를 프로듀서로 써야한다는 내용없음
-> 민씨 짜르면 전속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약정도 없음
-> 하이브는 민씨 대체할 프로듀서 섭외 능력 충분해 보임
2. 박지원 부사장 ‘뉴진스에게 긴휴가 줄것‘ 발언
->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때 어도어 임원진들이 뉴진스의
동요를 막기위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
-> 뉴진스의 연예활동 중단 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 아님
-> 게다가 박지원은 어도어 부사장이지 하이브 부사장이
아니며 하이브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음
3. 신우석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 어도어 사이 분쟁
-> 뉴진스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어도어에 귀속(9조 2항)
-> 신우석은 어도어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뉴진스의
산출물을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불가(10조 2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석은 어도어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뉴진스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함
-> 이로인해 미국 본사(애플)에서 영상 내리라는 요청옴
-> 따라서 어도어가 용역위탁계약을 위반한 신우석에
법적조치를 한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
-> 신우석이 대체불가 할정도로 뛰어나지도 않음
-> 신우석이 전속계약 당사자도 아님
4. 하이브 음원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판짜면 될일“ 기재됨
-> 뉴진스 리포트가 아닌 르세라핌 리포트에 기재
-> 전후 맥락상 뉴진스 버린다는 의미가 아닌
‘뉴아르‘(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로 분류되는 것보단
뉴진스를 (빼)버리고 ’아이브, 르세라핌, 타그룹, 타그룹‘
으로 분류하는게 르세라핌 성공 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
-> 뉴진스 음악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된
리포트일 뿐이며 뉴진스 성장에 긍정적 내용도 다수
기재되어 있음
-> 당시 민희진도 저 리포트를 수신했으나 이의제기 안함
5. 아일릿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콘셉트’ 복제 소명 불가
-> 설령 복제했다 하더라도 ‘콘셉트’ 는 전속계약서상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에 포함안됨
-> 민희진 조차 대표이사 재임 당시 빌리프랩에 법적조치
취하지 않음(지가 봐도 전혀 안비슷하고 아닌거 아니깐)
-> 하이브는 어도어에 요구에 따라 보안팀에 보안관리 요청
메일 발송하는 등 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6. 베트남년이 ‘무시해’ 라는 말을 빌리프랩 매니저에 들음
-> 베트남년과 민줌 카톡 내용상 ‘무시해’ 라는 워딩
자체도 불분명
-> CCTV에 아일릿 90도 인사 장면 확인됨
-> 그년들의 CCTV 확보요구에 하이브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법적으로 녹음이 안되는 CCTV
특성상 증거 확보 어려워 사실관계 파악 불가
7. 뉴진스 멤버 연습생 시절 사진, 영상 유출
-> 어도어가 유출한거 아님. 아직까지 어떻게 유출됬는지
경위 안밝혀짐
-> 단 어도어는 해당 기사에 게제 중지 요청 및 해당
기사로부터 파생된 신원불상자들 에게도 공문 발송 및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소속사로서 해야할 의무다함
8.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 성과 폄하 발언
-> 산업부 기자에게 하이브 주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넘어 뉴진스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려움(오리콘 3.8만 따리를 100만장
팔았다고 무려 30배 뻥튀기 언플을 했으니 ㅋㅋ)
-> 하이브는 아티스트 PR 담당자와 기업 PR 담당자가
나눠져 있으며 해당발언 당사자는 아티스트 PR 담당자가
아닌 기업 PR 담당자로서 하이브 주가에 관련된 기사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9.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뉴진스 성과 평가절하
-> 밀어내기가 있었는지 자체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 불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
10. 하이브의 보복성 감사로 뉴진스에 부정적 여론 형성
-> 하이브의 민희진 감사는 당시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의 지배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직접 뉴진스를 독립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일뿐
11. 이재상 하이브 CSO(현 CEO)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릴 생각있다’ 발언
-> 객관적인 소명자료 부족으로 해당 발언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했다 하더라도 당시 하이브의 CSO 였던 이재상은
하이브의 임원도 아닐뿐더러 보조이행자로서 업무
수행도 하지 않는 상황
11:0
- dc official App
어떻게 11:0 ㅋㅋㅋㅋ 판사 팩폭 대단하노 ㅋㅋ
맞는말대찬치ㄹㅇ. 민희진 템퍼링으로 인해 뉴진스 억지주장 떼쓰기 들어줄 필요 없음.
하이브대변인같은 판사ㅋㅋㅋ 전관예우 약속대련
진짜 글자 하나도 안처읽어보려고 노력하는게 눈물겹다
이새끼 민천지 싸패토끼단 버니즈ㅉㅉ
ㄱㄱ
ㅋㅋ
ㅋㅋ
ㅋㅋ
ㅇㅇ
ㄹㄹ
ㅎㅎ
ㄱㄱ
링크 원글 삭제당한건가? ㅉㅃ 저기가 진짜 "여기만"이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