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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에 적용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법조계는 “자본시장법보다 ‘형법상 사기’ 따져야”

방시혁에 적용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법조계는 자본시장법보다 형법상 사기 따져야 증선위, 4000억 이면계약 검찰 고발 방 의장, 상장 계획 없다며 기존 주주들 속여 시장 없는 비상장사...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 자본시장법보단 형법상 사기 여부 따져야 사기죄 입증하려면 적극적 거짓말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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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다수의 법조계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2. 형법상 사기 혐의도 입증하기 어려울것 같다


3. 증권신고서 미기재는 일반 투자자와 무관하여 독자적 범죄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