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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rnewskorea.com/music/2025/10/30/2025103007555756729#_DYAD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멤버 하니의 '무시해' 발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라며 "문제 제기를 받은 직후 하이브에 관련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고, 그 결과 보안정책팀과 사업보안팀이 CCTV 영상을 확보했던 점, 보안정책팀과 사업 보안팀은 어도어의 요청에 따라서 하니와 아일릿 멤버들이 추가로 주고 간 영상을 계속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는 현장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됐더라도 아일린 매니저의 발언까지 녹음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로서는 당시 하니가 진술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니는2024년 10월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직접 증언에 나섰다.  다른 팀의 매니저님이 제 눈을 마주치곤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하라' 하셨다"라고 재차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