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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법원 판례로 분석한 (전)뉴진스 다니엘 손해배상.jpg

익명(118.36) 2025-12-31 19:19:00 추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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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DPJ53PVWX5VB


댓글 28

  • 답글

    딱봐도 판례선동글이구만 기레기 나르는거봐라

    걸갤러16(117.111) 2025-12-31 19:43:00
  • 답글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아파트 분양광고 사건)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공유재산 불법매각 방조 사건)

    걸갤러18(211.36) 2025-12-31 20:25:00
  • 106.101씨발새끼야 댓주작하다 어디갔노

    걸갤러16(117.111) 2025-12-31 19:43:00
  • 답글 dccon
    익명(223.39) 2026-01-02 13:23:00
  • 지금 이 기사는 2012년 대법원 어떤 사건에 판결을 한지 안나옴 편리한거 때다 쓴거임

    걸갤러16(117.111) 2025-12-31 19:48:00
  • 이지모드로 가고 있던 인생을 하드모드로 돌리는것도 재주다 참..

    익명(124.50) 2025-12-31 19:52:00
  • 답글

    이래서 뭘 하든 대졸은 필수임 ㅋㅋㅋㅋ

    익명(122.42) 2026-01-02 13:42:00
  •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ㄱㅎㅈ(220.116) 2025-12-31 20:01:00
  • 답글

    허용할 것은 아님

    ㄱㅎㅈ(220.116) 2025-12-31 20:01:00
  • 답글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624&gubun=4&type=0

    ㄱㅎㅈ(220.116) 2025-12-31 20:01:00
  • 답글

    신고 념주작 싱고

    걸갤러17(211.36) 2025-12-31 20:02:00
  • 계약위반으로 패소할거 알긴 아나보네

    익명(223.39) 2025-12-31 20:12:00
  • 답글 dccon
    익명(223.39) 2026-01-02 13:23:00
  • 민늊천지들 법으로 못 이길거 아니까 여론전 심리전 하는거라던 변호사 말이 생각나네ㅋㅋ싸패단들 새해가 오는데 바쁜더라ㅋㅋ힘내라ㅋㅋ

    걸갤러19(211.235) 2025-12-31 20:34:00
  • 민지 하니를 그냥 받아주는데 다니엘만 400억 달라하는건 논리가 안맞지 ㅋㅋㅋ 어도어 이도경 무능해서 전쟁에서 졌네

    익명(223.38) 2025-12-31 20:40:00
  • 답글

    동남아 과자광고 찍었대

    걸갤러20(211.234) 2025-12-31 21:00:00
  • 답글

    하니는 어도어 요구조건 받아들이고 합의가 되서 안받아주는거고, 다니엘은 합의가 안되서 내야될거 내는건데 뭔 논리타령임ㅋㅋ 민지는 아직 선택의 시간이고ㅋㅋㅋ. 삼프티한테 위약금 물린것도 잘못된거냐ㅋㅋㅋ

    걸갤러21(222.121) 2025-12-31 21:11:00
  • 답글

    법원이 볼땐 어도어행동에 논리가 안맞다 볼거임 하니 민지는 봐주고 다니엘만? ㅋㅋㅋ 하니민지가 패악질은 다했는데? 걍 어도어 패배임

    익명(223.38) 2025-12-31 21:24:00
  • 답글

    민지 아직 안받았는데?

    걸갤러22(220.76) 2025-12-31 22:12:00
  • 답글

    @ㅇㅇ(223.38) 본안 소송 끝나고 다니엘이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대 강앤박 변호사가. 그러면 법원에서 봐도 어도어 행동에 논리가 맞지 - dc App

    걸갤러23(106.101) 2025-12-31 23:09:00
  • 답글

    판결문 읽어보긴했니? 판결문엔 니네들은 어도어 소속이니까 어도어로 돌아가서 활동하라는것뿐이지 5명으로 활동해라 4명으로활동해라 이런 말은 없어. 계약위반을하면 어도어가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명분임. 어도어와 김앤장이 판단한 결과 다니엘이 계약위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있으니까 콕집어서 소송건거야..

    걸갤러24(175.223) 2026-01-01 01:43:00
  • 답글 dccon
    익명(223.39) 2026-01-02 13:23:00
  • 싸패단은 연말에도 주작도배 하네ㅋ여기 개념도배한다고 재판 이기는거 아니라고ㅋㅋㅋ@223.38 민지 하니를 받아준다고?ㅋㅋ 민지도 다니엘,민이랑 한배 탈 가능성이 더 큰거 모르는 척 하지말라고ㅋㅋㅋ 어도어에 받아달라고 들어간 하니가 억울할듯ㅋㅋ 왜 이렇게 여론전에 힘쓸까? 템퍼링 시도한 그 국내 소속사가 많이 급한걸까?ㅋㅋㅋ

    익명(211.235) 2025-12-31 20:46:00
  • 100억만 되도 실질적으로 파산 + 앞으로도 못갚음ㅋㅋㅋ 지금까지 모은걸로 한 50억 갚는다치자 나머지 50억 어떻게 갚음? 세금찌고 1녀에 20,30억 벌던것도 어디까지나 뉴진스가 그 대박을 치면서 번거고, 다니엘 솔로로? 다른그룹 들어가서 100억 갚느데 10년도 쉽지 않음ㅋㅋ.

    걸갤러21(222.121) 2025-12-31 21:08:00
  • 답글

    운좋게 잘풀려서 20대때 다 갚은다쳐도 빚갚는데 20대 다보내고 30대되서 누가 써준대? 걍 빚갚다 나락임. 100억도 그런데 150억?200억? 걍 인생 종치는거

    걸갤러21(222.121) 2025-12-31 21:09:00
  • 답글

    솔로로는 100억 평생 못갚는다고 봐야 ㅋㅋ

    익명(121.180) 2026-01-01 00:21:00
  • 판례가 중요하지 ㅎ 하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큰 손배소재판한적없다 ㅎ 동방신기는 슴잘못으로 탈출했고 늋은 어도어승소하고 손배소하는거라 판례 따를수가없지 ㅎ 이번재판이 새로운판례가 될꺼임 ㅎ 이때까지 이렇게 무모하게 탈주한적없음 ㅎ 피프티늋 판결 함보자

    익명(106.101) 2026-01-01 12:41:00
  • dccon
    익명(223.39) 2026-01-02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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