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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짓이 없어서 ai로 영업이익을 주작질해서 건드리냐 ㅋㅋㅋㅋㅋ


이런 건 걸린 돈이 조 단위라 절대 그냥 안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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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가증권 등의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풍문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 (벌칙)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