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8257008?recommend=1
할 짓이 없어서 ai로 영업이익을 주작질해서 건드리냐 ㅋㅋㅋㅋㅋ
이런 건 걸린 돈이 조 단위라 절대 그냥 안 넘어 간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가증권 등의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풍문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 (벌칙)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념가라
댓글 완료 ㅇㅇ 추천은 아무 의미 없다 댓글 'ㅇ'이라도 달아야 념글간대
이거 주식토론방 이런데에도 올렸으면 무조건 실형일듯
ㄸ
이정도론 뭐 못함
떨고있니?
이년 뇌빼고 댓다는거는 볼때마다 기괴함ㅋㅋ - dc App
110.13 등판 ㅋㅋㅋ 니가 뭔데ㅋㅋㅋ
쫄았노?
내가 왜 쫌 내가 썼나
못함 ㅇㅈㄹ ㅋㅋㅋ
본인이야?
버장연 등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깡도 좋네
지능 문제 있나??? 싸패토끼 ㄷㄷㄷ
잘가 - dc App
깜빵 넣어야 반복되지 않는다 ☆
ㅇㅇ
진짜 겁도 없네ㅋㅋ 타회사 역바 업체 아니고 무료용병이면 스스로 나락길로 걸어가네ㅋㅋ
이런거 잘못 조작하면 진짜 위험한데
조작할게 따로있지 그저 버평ㅎㄷㄷ
진짜 별짓을 다한다 ㅋㅋ
에휴 가지가지 한다 참교육 당해야지
ㅈ니즈 깜빵 고고혓 - dc App
방구석 ㅄ이 인생난이도를 높이고 자빠졌네
하이브에 신고
깜방보내라
아이돌이 뭐라고 스스로 인생을 좃망시키네
뭐임 주작했음? 참교육 하자
다 메일보냈ㅈ
인실좆 가즈아아아아
이런게 범죄였어? 하나 배움 - dc App
부정거래행위 (제178조): 회사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기재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비록 금전 이득 목적이 없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78조의2): 시세조종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처벌: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0억 원 이상) 등 매우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거 ㅈㄴ 중범죄임
아카이브 누가 따줬으면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조작된거임?
피어나 글릿 뭐하냐 빨리 ㅃ피뎁 퍼날라라
이새키는 뒷부분이 더 가관임 릇릿 북미 실적 사재기 하느라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라고 ai 짤 만들어서 퍼뜨림
망상병들쩌네 신고 열심히 해봐라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 관련 징역행밖에 없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