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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돌고래유괴단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2장 짜리 입장문 中








1심 판결의 요지는


"어도어와 돌고래간 법인간 계약관계를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정리해 줄테니


니가 억울한 부분은 구두합의 당사자간에 해결을 봐라"  라는 친절한 가이드임





즉, 법원이 구두합의의 존재를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은


돌고래가 구두합의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게 법원에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지


법인간 용역계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모든 계약은 합의이지만, 모든 합의가 계약은 아니다)




법원이 친절히 길잡이를 해 줬는데도


아직도 눈치없이 민줌 대신 어도어에 하소연 하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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