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돌고래유괴단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2장 짜리 입장문 中
1심 판결의 요지는
"어도어와 돌고래간 법인간 계약관계를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정리해 줄테니
니가 억울한 부분은 구두합의 당사자간에 해결을 봐라" 라는 친절한 가이드임
즉, 법원이 구두합의의 존재를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은
돌고래가 구두합의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게 법원에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지
법인간 용역계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임
(모든 계약은 합의이지만, 모든 합의가 계약은 아니다)
법원이 친절히 길잡이를 해 줬는데도
아직도 눈치없이 민줌 대신 어도어에 하소연 하시는 중
눈치 없는게 아니라 민줌한테 구상권 청구를 못하니까 어도어에 소송거는거지
ㅋㅋㅋㅋ
구두합의를 인정했네? 의외군 쨋든 항소할때가 아닌데ㅋ
민줌이 본인이 합의해줬다고 증언해줬음. 민줌에겐 뉴진스보단 신우석이 중요함
구두계약 인정은 해줬네 ? ㅋㅋ
그야 민줌이 구두합의 했다고 '증언'을 했으니까 ㅋ 그치만 민줌 자의로 한 구두계약이 서면계약 효력을 무력화시킬수는 없음
인정햇는데 그게뭐? 서면이 있으면 무조건 서면이 우선임. 한마디로 서면이 있는상태에선 구두합의는 헛짓거리라는거임.
무단게재는 저작권자(저작자)의 허락 없이 글·사진·영상 등 콘텐츠를 원본 그대로 복사해 다른 곳에 ‘게재(게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출처를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석 니가 올린 거..허락없이 니 맘대로 올린 거 아니란 건 인정해줄게. 그런데 그게 서면계약이 없으면 계약은 위반이야. 그래서 내리라고 할 때 내리고 소송걸라면서 시비 안 걸었으면 됐을텐데
시비 걸려고 민희진이 짤리고 나서 업로드 하고 채널 날린게 아닐까
@걸갤러20(1.254) 민희진은 짤린적이 없어, 어도어는 뉴진스 맡아달라고 했는데 지가 사표내고 나간거지
우석은 아무것도 모를 듯요. 화우가 잘 알려줘야 하는데 변호사는 안 그러더라구요
ㄹㅇ 억울하면 민줌한테 소송걸어야지
항소심에서 도돌이표처럼 구두합의 추가 증거 내밀어도 안되는 이유
합의는 뜨겁지만 계약은 차갑다 ㅋㅋ
구두합의는 했다고 하니 인정해서 1억까줄게 근데 서면 아니니까 10억은 내라 이거임?
ㄴㄴ 11억 중에 돌고래 법인한테 10억 계약위반 걸고 전부 인정, 1억은 신우석 개인한테 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기각
@걸갤러7(211.221) 신우석이 허위사실 인스타에 올렸잖아. 어도어가 다 내리라고 했다면서.... 이것도 명예훼손이긴 한데, 다른걸로 명예훼손 걸었나?
구두합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된게 우선이다... 이거임
눈치 없는게 아니지 민줌식으로 지 유리할대로 해석하고 선동하는거지 - dc App
냅둬ㅋㅋ또 저걸 말장난 삼아 여론전 하는거니까ㅋㅋ 난 카카오 법무팀 앞에서 계약서 공유 증언해준 미니진이 너무 웃김ㅋㅋ 2심 3심까지 가시길ㅋㅋ 초딩도 진심으로 상대한다고 했잖아ㅋㅋ 남자가 가오 빠지게 런 하면 안되는거야ㅋㅋ
민희진한테 책임 물으라니까? 왜 애먼 어도어한테 책임을 묻냐구.
신감독님이랑 민대퓨님이랑 서로간에 소송전 대판 벌이는거얌? 퍄퍄퍄
고졸...
민줌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ㅋㅋㅋ
처음부터 용역 계약서에 서면동의 없이 올리면 안된다고 써있는데 돌고래는 왜 자꾸 민줌이랑 구두합의 했다고 웅앵대는 걸까 안되는걸 된다고 해준 민줌을 욕해야지
ㄹㅇ ㅋㅋㅋ 용역 계약서(서면)가 떡하니 있는데 민줌이랑 돌고졸 둘이 짝짜쿵 구두합의 해봤자 뭔 법적 효력이 있냐고
입장문 자체가 법보다 여론을 위해 썼음
그러네 아직 판결문 자체가 공개 안됐네 ㅋ 근데 판결문인것처럼 언플하는거 어이없노
저렇게 말장난으로 여론전 하면 앞으로 재판에 더 불리할텐데ㅋㅋ 하긴 법정에서 증거 제출도 못했으니ㅋㅋ 언제쯤 법정에서 진심으로 승부할까?ㅋ
그러니깐 민줌하고 손배 10억에 대해서 합의하던 소송을 하던 받아내라는 말인데 이 돌대가리새끼 참 민줌이 법원에서 구두합의 했다고 증언까지 해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승산 없는 어도어하고 싸우고 있노 빙신새끼 ㅋㅋㅋ
일간, 주간, 월간 랭킹 다 있더라. 시간 순삭 보장함. -> 트위터 . net
민줌이랑 싸우라는 소리네 ㅋㅋ - dc App
돌고래는 이 재판이 아니라 카카외와의 주주간계약 소송이 기대됨
카카오가 소송 안걸걸??? 그냥 계약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달성 못한거 토해내도록 하면 현금 회수 함 굳이 계약을 깰 필요없이 계속 잡아두면 됨
이대로면 받아간 140억 거의 대부분 토해내는 계약이라서 굳이 깰 필요가 있나? 무기한 근무 연장까지 덤인데
와 설명 알아듣기 쉽게 잘했다
업체가 아무리 도배나 일부러 다른 그룹 까면서 쓰레기갤 만들려고 작업해도 걸갤에 와야만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업체야 클라이언트한테 헛돈쓰지 말라 그래 ㅋㅋㅋ
구두합의 인정했네?ㅎ
어도어가 민줌 배임소송길 열어준거
어도어-돌고래간 용역계약서에 서면동의 없이 올리면 안된다고 써있어 지능장애야 한마디로 서면동의없이 구두합의 해준 민줌이 잘못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되니?
구두가 있어도 법에는 무조건 서면이 우선임. 어디가서 멍청한 소리 하지마라.
@ㅇㅇ(118.23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말했잖아 법인 폐업하면 그만이라고 설사 구상권 청구한다 해도 개인재산 여기저기 돌려놓고 돈 없다고 뼈팅기면 그만 민사 소송 개인적으로 진행해본 사람들은 잘 알거임 법원으로부터 배상확정 판결문 받아봤자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한푼도 못받아냄 그런 법이 어딨냐고? 현실이 그럼
돌고래 카카오임ㅋㅋ
좃소법인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석이꺼는 너무 나대서 니 말대로 하다간 좃될 수 있어. 형소로도 가능
법인을 카카오에 넘기고 돈챙겼는데 뭔 폐업이야 병신아
이거 뇌피셜 병신 도배글임 먹이 ㄴ
@ㅇㅇ(223.38) 그만 가르쳐줘 다른데서 멍청한 소리하다가 ㅂ후드려맞게 저병신 ㅋㅋㅋ
돌고래가 무식한 소리하는게 여전히 구두합의로 서면합의를 대체하기로 했는데 왜 법원에서 무시하냐하는데 그건 니들끼리 합의한거고 법과 행정에서는 무조건 서류가 우선임. 진짜 무지한걸 계속 우기니까 계속 인생이 꼬이는거임. 분명히 판사가 구두합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서면합의가 우선이다라고 설명해 줬는데 지가 뭐라고 걔김? 니가 뒤질때 구두로 자식한테 유언을 남겨도 먼저 서면으로 남긴 유언이 있다면 그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