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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하다면 경업금지 위반중인데


그러면 당장 오케이 엔터 대표로 엔터업 못하게 가처분 넣을수 있음


지금 가처분 넣으면 3월에 판결 나서 오케이 엔터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든 폐업하든 해야되는데


이렇게 중요한걸 왜 안하고 있냐? 르세라핌이나 빠는 새끼들도 다 알고 있는걸 서울법대가 즐비한 김앤장은 왜 생각도 못하는거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닼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