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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번 판결문의 일부임

재판부는 민줌의 밀어내기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거라 일부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은 아니랬음

그러면서 대법 판례를 인용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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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풋옵션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2007도5312 임

이 판결은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인데, 위법성 조각(원래 불법인데 특별히 합법이란 뜻)이 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조건 중 하나로 행위자의 목적과 동기도 고려하고 있음

그리고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건 문제 되지 않는다함


하지만 민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건 이미 밝혀진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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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뉴진슨 본안 판결문에 실린 민의 카톡임

밀어내기에 대해 하이브(AB) 개선은 부차적 효과이고 개선은 안물 안궁이라 하고 있음

즉, 민에게 밀어내기는 여론전이 주된 목적이고 공공의 이익은 부수적인 목적임


대법 판례에는 부수적인 목적이 사익 추구일때 문제 없다 했지 주목적이 사익일때 문제 없다 한적 없음

민이 대놓고 하이브 개선은 부차적 효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결할 수 있음??

심지어 판사 스스로 직접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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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판결문 또 다른 부분인데 판사는 민이 독립하려고 관련기관 신고(밀어내기 신고)를 준비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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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행위자의 목적이 불순해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이 인정 안된 경우가 있을까?

있음

이건 또 다른 명예훼손 판례 대법 2004도3912 인데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함이라 봐서 위법성 조각이 인정 안됐음

민이 여론전 통해서 어도어 저가 매수 하려던 것과 유사한 논리 구조라 생각함

 

웃긴건 위 대법 판례도 피해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데 유죄임 ㅋㅋ

(풋옵션에선 하이브의 허락을 전제로 하므로 민의 계획이 불가능한 조건이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