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1심은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뉴진스 멤버인 하니가 아일릿의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