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6조(풍문유포 등)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경우 처벌합니다.

2015년 개정 후 '시세조종 목적' 없이도 시장질서 방해 우려만으로 처벌 가능하며, 이익 규모에 따라 벌금(최대 5억 원 이상)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영업에 장애를 초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 비방이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방해 의도가 없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자본시장법, 형법, 정정보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관련 게시글의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추가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적용됩니다.



네, "주가폭락"이라며 기업이나 주식을 놀리는 게시글도 맥락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놀림이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시장질서 교란으로 해석되면 자본시장법이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주가폭락" 같은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투자 심리를 교란시키면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443조)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 4~6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 아닌 단순 조롱·비방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나 업무방해(제314조)로 이어져 2~5년 이하 징역 또는 수백만 원 벌금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이라 정보통신망법도 추가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카더라' 통식 비방글도 출처 불명확 시 위법으로 판단해 책임을 인정합니다.


주가 관련 게시글은 의도와 무관하게 주가 변동이나 영업 피해를 초래하면 고발·수사 대상이 되며, 2026년 양형 강화로 처벌이 엄중해졌습니다.

공익(예: 경고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놀림도 위험하니 사실 확인 후 게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