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해당될수있는건 3가지 정도.
1. 모욕죄
2. 명예훼손죄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복서를 욕하는 모든 게시물들은 모욕내지 명예훼손이 가능함. 그렇다면 구성요건을 살펴볼까?

1. 모욕죄 :
공연성 - 인터넷 커뮤니티라 당연히 가능
특정성 - 복서가 얼굴을까지 전에는 해당되지않음. 복서라는 닉네임은 워낙 많기때문. 다만 얼굴이 공개되면 이야기는 달라짐. 얼굴공개 이후 모욕은 특정성 가능

2.명예훼손죄
공연성 - 같은 이유로 가능
(허위)사실의 적시 - 이게 좀 애매함.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버여짐. 패드립의 경우는 모두 허위사실적시라고 보여짐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예훼손은 형법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 즉 무죄.

3. 통신매체음란죄
통신매체 - 당연히 통신매체임
다만, 커뮤니티같은곳은 “도달”로 보기 매우 힘듦. 아쉽지만 무죄..

그렇다면 잡힐수있을까?

디시는 3가지 경우로 나뉨
통피,집피,vpn

이중 잡을수있는것은 집피뿐임. 만약 집PC로 수사 인지후 삭제전이라면? GG. 복서가 고소를 한다면 이미 잡힌거나 마찬가지임.

통피랑 vpn은 사실상 못잡는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