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쨋든 저거 소송건 사람 있으면 사건은 진행되는거고 공문서위조는 당사자가 인정까지 했고 위조된 공문서를 내걸고 고액과외등 홍보했으니까 공문서위조, 사기죄 둘 다 적용되는거아냐? 사과한건 뒷전이고 어쨌든 재판받겠네? - dc official App
범죄성립이안되면 수사진행안하지않냐 - dc App
실제로 위조성적표로 과외를 한건 아니라서 사기죄성립은 어렵다는 법률전문가의 소견이 잇음 공문서위조도 애매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