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은 비단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안이 아님


학력, 나이, 인종, 종교, 재력, 외모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방법을 타개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그 중에 성지향성과 성정체성이 들어있는 것뿐임


차금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당한 차별 근절하여 평등한 세상 만들자'이지 '성소수자 욕하면 잡혀가는 세상 만들자'가 아님

보호 받는 사람은 성소수자, 저학력자, 1인가구, 타인종 등등 모두를 품고 있음


차별을 근절하자는 법안인 만큼 표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아닌, 차별 행위와 차별 발생 위험이 높은 발언을 처벌하는 것임


ex)

1. (친구에게) 나는 성소수자가 싫어. -> 단순 의견, 차별× 처벌 ×

2. (기업에서) 성소수자 고용 안 함 -> 차별 행위, 차별 ○ 처벌 ○

3. (인터넷 방송에서) 성소수자는 모두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해야 한다 -> 차별 발생 위험 높음 ○, 선동 ○, 명백한 혐오 ○, 처벌 ○


차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다?

-> 아님. 차금법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공적인 공간(뉴스, 인터넷 방송, 라디오 등)에서의 표현을 처벌함.

또한 애초에 헌법 제 21조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 명예, 안전, 공공질서 등을 침해할 때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차금법이 없어도 혐오표현은 처벌된다는 이야기임


비수술 트렌스젠더가 화장실 들어가는 둥 악용의 소지가 있다?

-> 아님. 차금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트렌스젠더의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타인의 안전, 사생활 보호, 공공질서 보호 등 정당한 사유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들어가 있음


올림픽 등에서 MTF(남자가 여자로) 트렌스젠더가 유리하다?

-> 맞음. 그래서 2020년부터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남성/여성/혼성 세 부분으로 나뉘던 것을 MTF, FTM를 추가하여 다섯 부분으로 나누자는 논의가 나왔고, 천천히 진행 중임

몇몇 종목에서는 MTF을 100% 제한하고 있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1년 이상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함(이런 경우 어느정도 신체 밸런스가 맞게 떨어짐)


어느정도 오해가 풀리면 좋겠다